지원사업

접수마감 수출바우처(2024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

수출바우처(2024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 내용
분야 인증비 지원 접수기간 2024-01-01 00:00 ~ 2024-04-30 00:00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제조업체 지원규모 기업별 상이(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중기부
첨부파일
2024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pdf 다운로드
상세내용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22호]

2024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수출바우처사업)

ㅇ사업목적: 내수, 수출중소기업의 규모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 선도기업 육성

ㅇ지원규모('24년): 1,118.6억원, 약 3,200개사

ㅇ지원대상 및 방식: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수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트랙을 구분하고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급(공고문 참조)

ㅇ지원내용:

  - 디자인, 해외인증, 전시호, 국제운송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수출바우처)로 지원

ㅇ신청 및 접수: '24년 1월(1차), '24년 4월(2차)

  -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ㅇ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처지원센터: 055-752-8580  

 


페이지담당자
인증지원팀
최종수정일
033-760-6189
이메일
e-mail: rasupport@wmit.or.kr
만족도 조사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