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의료기기 정의

  • 다음의 특정 목적 중 하나 이상을 위해 인간을 위해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사용하도록 제조자가 의도한 것으로 기구, 장치, 도구, 기계, 기기, 이식제품, 체외진단시약 또는 계측장비, 소프트웨어, 재료 또는 다른 유사하거나 관련된 물품을 말함.
    • 질병의 진단, 예방, 모니터링, 치료 또는 완화
    • 상해의 진단, 감시, 치료, 완화 또는 보조
    • 해부학이나 생리학적인 검사, 대체, 보정 또는 지원
    • 생명 유지, 감염 예방 또는 유지, 임신 조절, 의료기기의 살균 소독
    • 인체에서 유래한 검체의 체외 검사를 통해 의료 또는 진단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
  • 약리학적, 면역학적 또는 대사적 수단에 의해 인체 또는 인체 내에 대한 일차적인 의도된 작용을 달성하지 않지만, 그러한 수단에 의해 의도된 기능에 도움을 주는 것

등급 분류

필리핀 등급 분류 : 의료기기(General), 체외진단기기(IVD)
의료기기(General) 체외진단기기(IVD)
등급 위험 수준 등급 구분
A 저 위험도 Registrable
  1. 1. HIV, HBV, HCV, Syphilis 키트
  2. 2. THC/marijuana, Shabu/MET, Cocaine, Benzodiazepine, Ecstacy/MDMA, Opiates/Morphine 단독 또는 조합 의약품 스크리닝 테스트 키트/시약
  3. 3. Anti-A, Anti-B, Anti-D, Anti-AB용 혈액형 혈청
  4. 4. Anti-human 글로불린 시약
  5. 5. 효소, 알부민과 같은 촉진제
  6. 6. 교차 매칭 및 혈액 유형화를 위한 컬럼 응집 테스트
  7. 7. 임신 테스트 키트/시약
  8. 8. 렙토스피라시스 테스트 키트/시약
B 저-중 위험도
C 중-고 위험도 Non-registrable 8개의 Registrable(FDA Memorandum Circular No. 2014-005) 이외 기기
D 고 위험도

절차

절차. 상세내용은 본문 참조

절차

  1. 현지 수입업자 선정
    * 판매 라이선스(License to Operate, LTO) 보유
  2. 제품등록
    * Class A: CMDN
    * Class B,C,D, IVD: CMDR
    * CPR(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under the old rules: COE(Certificate of Exemption)
  3. 인증 취득
    * 5년 유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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