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의

  • 질병이나 비정상적인 신체 상태를 치료, 진단 또는 예방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기 또는 구성요소로 동물용 의료기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 체외진단 의료기기(IVD) 정의 : 단독 또는 조합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인체에서 추출한 표본을 검사하기 위한 시약, 교정기, 제어물질, 기구, 장치, 장비나 시스템등을 의미

등급 분류

  •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수준에 따라 4가지 등급으로 분류
캐나다 의료기기 등급 분류 : 위험도, 등급, 심사 및 등록 절차
위험도 등급 심사 및 등록 절차
저 위험도 1 의료기기 설립허가(MDEL)
저-중 위험도 2 의료기기 인증(MDL)
중-고 위험도 3
고 위험도 4

절차

1등급

1등급 절차. 상세내용은 본문 참조

1등급 절차

  1. 의료기기설립허가 (MDEL) 신청서 제출
    * MDEL( Medical Device Establishment License)
  2. 캐나다 보건부 승인

2,3,4등급

2,3,4등급 절차. 상세내용은 본문 참조

2,3,4등급 절차

  1. 지정된 인증심사기관을 통한 MDSAP 인증
  2. 의료기기인증(MDL) 신청서 제출
    * MDSAP 인증서 제출
  3. 기술문서 검토
  4. 캐나다 보건부 승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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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033-760-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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