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정의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단,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는 제외

  1. 1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등급 분류

  •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
국내 의료기기 등급 분류 : 등급, 분류기준, 예시
등급 분류 기준 예시
1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의료용 누르개, 시력표 등
2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수술용 장갑 등
3등급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콘돔, 인공 신장기 등
4등급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조직 수복용 생체 재료, 치과용 골 이식재 등

절차

1등급 신고/변경신고

1등급 신고/변경신고 절차. 상세내용은 본문 참조

1등급 신고/변경신고 절차

  1. 사전 준비
    * 기술문서 등 신청서 작성
    * GMP 적용
  2. 신고
    * 신청 후, 8시간 이내 검토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2등급 인증/변경인증

2등급 인증/변경인증 절차. 상세내용은 본문 참조

2등급 인증/변경인증절차

  1. 사전 준비
    * 기술문서 등 작성
    * 시험검사
    * 인증 신청 전, GMP 인정 (해당시, 기술문서 심사와 병행 가능)
  2. (기술문서 심사 필요시) 기술문서 심사
    * 식약처 지정 심사기관
    * (임상자료 불필요) 신규 : 25일 / 변경 : 15일
    * (임상자료 심사) 3, 4등급 허가/변경허가 - 임상자료 심사 절차와 동일
  3. 인증
    * 인증 처리기한 : 5일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3,4등급 허가/변경허가

3,4등급 허가/변경허가 절차. 상세내용은 본문 참조

3,4등급 허가/변경허가 절차

  1. 사전 준비
    * 기술문서 등 작성
    * 시험검사
    * 인증 신청 전, GMP 인정 (해당시, 기술문서 심사와 병행 가능)
  2. (기술문서 심사 필요시) 기술문서 심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임상자료 불필요) 신규 : 55일 / 변경 : 32일
    * (임상자료 심사) 신규 : 70일 / 변경 : 50일
  3. * (일괄 신청)
    - (임상자료 불필요) 신규 : 65일 / 변경 : 42일
    - (임상자료 심사) 신규 : 80일 / 변경 : 60일
    허가
    * 허가 처리기한 : 10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1,2 등급 허가 대상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4조, 의료기기 위탁 인증, 신고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지침 참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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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원팀
최종수정일
033-760-6189
이메일
e-mail: rasupport@wmi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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