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홈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주 메뉴
주 메뉴 펼치기
주 메뉴 닫기
인증기관정보
의료기기 기업
컨설팅 기업
시험평가기관
시험검사기관
GLP기관
임상시험기관
인허가 규제기관
유럽 CE NB기관
국가별 인허가 규제기관
유관기관
인증정보
국내인허가
의료기기
체외 진단기기
해외인허가
미국 인허가
유럽 인허가
기타국가
MDSAP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라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필리핀
국가별 허가정보
표준자료실
ISO
IEC
KS
국가표준 안내
품목별 국가표준
국내 의료기기법
센터 보유표준
기업지원
지원사업
상담신청
상담안내
상담신청
인증자문단
교육 아카데미
교육소개 및 신청
국제인증사업
그 외 교육
타기관 교육
연간 교육일정
아카데미 교육
세미나
방문교육 신청
센터소개
공지사항
FAQ
공지사항
센터소개
조직도
오시는 길
설문조사
주 메뉴 닫기
인증지원종합검색
사이트맵
인증정보
현재페이지 위치:
HOME
인증정보
해외인허가
기타국가
인증정보
부 메뉴
국내인허가
의료기기
체외 진단기기
해외인허가
미국 인허가
유럽 인허가
기타국가
국가별 허가정보
표준자료실
ISO
IEC
KS
국내 의료기기법
센터 보유표준
중국
공유 목록열기t
페이스북 담기
트위터 담기
네이버블로그 담기
공유 목록닫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MDSAP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라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필리핀
의료기기 정의
중국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에 따라 의료기기란, 단독 혹은 다른 기기와 조합되어 인체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설비, 기구, 재료 혹은 기타 물품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포괄.
체외진단시약 정의 : 의료기기로 관리하는 인체 표본에 대해 측정하여 질병의 예측‧예방‧진단‧치료감시‧예후 관찰 및 건강 상태 평가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의 시약‧키트‧교정물질‧정도 관리 물질을 말하며, 혹은 측정기‧기구‧설비 및 시스템과 조합사용되기도 함
등급 분류
중국의 의료기기는 위험 정도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총 3개의 등급으로 분류
중국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 등급, 위험도, 주요내용, 관리방법
등급
위험도
주요내용
관리방법
1등급
낮음
일반관리를 통한 안전 및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기기
신고
2등급
중간
엄격한 관리 하에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기기
허가
3등급
높음
특별한 조치로 엄격히 관리하여야만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기기
절차
절차
중국 내 법정 대리인 선정(위탁 계약 체결)
등급분류 판정
1등급 신고자료 제출
2,3등급 기술문서 심사
* 임상평가 필수
1등급 신고증 취득
2,3등급 허가증 취득
* 2,3등급은 5년마다 등록 갱신필요
출처
중국 의료기기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한국무역협회(KITA) CFDA 인증소개
의료기기정보포털 20‘년 중국 의료기기 규제기관 및 법령
22년 5월 주요 수출국 시장진출 인허가 소식지
CIRS 공개교육 자료
페이지담당자
인증지원팀
최종수정일
033-760-6189
이메일
e-mail:
rasupport@wmit.or.kr
만족도 조사
평가
매우 만족함(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의견
등록하기
하단 정보
wmit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오시는길
작성자 (연락처/저작권)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우)26354
대표전화 033-760-6111
팩스번호 033-760-6199
Copyright (C) 2022 WMIT. ALL RIGHTS RESERVED.
본문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