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의료기기 정의

  • 제조자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인간을 위해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사용하도록 의도한 기구, 장치, 도구, 기계, 기기, 임플란트, 체외 시약 또는 교정기, 소프트웨어, 재료 또는 기타 유사한 또는 관련 물품
    1. 1질병의 진단, 예방, 감시, 치료 또는 완화
    2. 2상해의 진단, 감시, 치료, 완화 또는 보조
    3. 3해부학이나 생리학적인 검사, 대체, 보정 또는 지원
    4. 4생명 유지
    5. 5임신 조절
    6. 6의료기기의 살균 소독
    7. 7의료정보를 제공하거나 인체에서 나온 검체의 체외 검사에 의한 진단
  • 약리학적, 면역학적 또는 대사적 수단에 의해 인체 또는 인체 내에 대한 일차적인 의도된 작용을 달성하지 않지만, 그러한 수단에 의해 의도된 기능에 도움을 주는 것

등급 분류

  • 의료기기(General): 의료기기 분류기준에 따라 Rule 1~16에 의해 분류
  • 체외진단기기(IVDs): 개인 위험 및 공중 보건 위험 수준을 기반으로 Rule 1~7에 의해 분류
: 의료기기(General), 체외진단기기(IVDs)
의료기기(General) 체외진단기기(IVDs)
등급 위험 수준 등급 위험 수준
A 저 위험도 A 낮은 개별위험 및 낮은 공중보건 위험
B 저-중 위험도 B 중간 개별위험 및/또는 낮은 공중보건 위험
C 중-고 위험도 C 높은 개별위험 및/또는 중간 공중보건 위험
D 고 위험도 D 높은 개별위험 및 높은 공중보건 위험

절차

절차. 상세내용은 본문 참조

절차

  1. 현지 대리인(AR) 지정(Authorized Representative)
  2. 기관 라이선스(EL) 취득(Establishment License)
    • 제조자: ISO/MS ISO 13485
    • 현지 대리인(AR): GDPMD
    * 온라인(MeDC@St) 신청
    * 적합성 평가기관(CAB, Conformity Assessment Body)
  3. 기술문서 심사(CAB 인증서)
    • CSDT(Common Submission Dossier Template)
    • ISO 13485인증서
    • 라벨링
    • CE 인증서
    * Class B, C, D: CAB 심사 대상
    * 적합성 평가기관(CAB, Conformity Assessment Body)
  4. 제품 등록
    • CSDT(Common Submission Dossier Template)
    • CAB 인증서
    • MDA 신청서
    * AR을 통해 온라인(MeDC@St) 제출
    * Class A: CAB 심사 없이 AR이 온라인 신청
    * CAB 인증서 및 제품등록은 매 5년마다 갱신
    * 말레이시아 의료기기청(MDA, Malaysian Medical Device Authority)

출처

  • Guidance Document - Medical Device Authority (MDA)
  • MDA-GD-0006 Definition of Medical Device
  • MDA-GD-0009 Rules of Classification for General Medical Devices
  • MDA-GD-0001 In-Vitro Diagnostics (IVD) Medical Device Classification
  • MDA-GD-0031 Conformity Assessment for Medical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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