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의

  •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모든 기긱, 이식재료 기구, 재료, 체외진단 시약 또는 교정장치,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한다.
    1. 1의료기기 소유자의 의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하나 또는 복합적인 목적으로 인체를 위해 독립적 또는 조합하여 사용됨
      • 질병의 진단, 예방, 감시, 치료 및 완화 또는 부상 또는 외상의 치료
      • 해부학 및 생리학적 과정의 조사, 교체, 조정 또는 지원
      • 생명지원 또는 유지
      • 임신 조절
      • 의료기기의 소독
      • 인체유래 검체 검사를 통한 진단, 모니터링 및 치료를 위한 정보의 제공
    2. 2인체내 약리학적, 면역학적 또는 대사메커니즘을 통해 의도된 기능을 달성하지는 않지만 이조항의 a호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능을 보조할 수 있음
  • 체외진단 의료기기(IVD) 정의 : 단독 또는 조합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인체에서 추출한 표본을 검사하기 위한 시약, 교정기, 제어물질, 기구, 장치, 장비나 시스템등을 의미

등급 분류

  • 설계 및 생산 관련 잠재적 위험도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
베트남 등급 분류 : 위험도, 등급, 심사 및 등록 절차
위험도 등급 심사 및 등록 절차
저 위험도 A 적용표준 신고
저-중 위험도 B
중-고 위험도 C 의료기기 등록
고 위험도 D

절차

절차. 상세내용은 본문 참조

절차

  1. 대리인 지정
  2. A, B등급 신고자료 제출
    * 본사 소재지 보건국에 제출
    C, D등급 등록자료 제출
  3. C, D등급 심사 및 보안
    *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EU 회원국, 영국, 스위스, 중국, 한국, 또는 베트남에서 허가를 취득한 의료기기의 경우신속발급 가능
  4. A, B등급 신고증 취득
    C, D등급 허가증 취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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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033-760-6189
이메일
e-mail: rasupport@wmi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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