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인증비 지원 | 접수기간 | 2024-02-01 00:00 ~ 2024-08-31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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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직전연도 직접수출액 5천만달러 미만인 기업제조업체 | 지원규모 | 기업별 상이(공고문 참조) |
주관기관 | 중기부 | ||
첨부파일 |
2024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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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22호] 2024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ㅇ사업목적: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또는 규격 획득을 지원하여 수출 확대에 기여 ㅇ지원규모('24년): 153억원, 약 1,000개사 ㅇ지원대상 및 방식: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직전연도 직접수출액 5천만달러 미만인 기업 ㅇ지원내용: - 시험 및 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인증 획득시 소요비용 지원 - 기업당 연간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50%~70% 지원 ㅇ신청 및 접수: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를 통해 온라인 신청 - (패스트트랙) '24년 3월부터 상시모집(예산 소진시 까지) *패스트트랙 지원 인증은 향후 세부 공고 참고 - (일반트랙) 총 3차례 모집(2월, 5월, 8월) ㅇ문의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02-2164-01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