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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자율신고 및 성능인증제 도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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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국내 구분 규제
첨부파일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자율신고 및 성능인증제 도입 알림.pdf
내용

「디지털의료제품법」 (법률 제20331호, 2024. 1. 23. 제정) 2차 시행(2026. 1. 24.)에 따라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자율신고 및 성능인증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훈령, 예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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