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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의료제품법[시행: 2025. 1.24] [법률 제20139호, 2024.1.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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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국내 구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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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O 디지털의료제품법[시행: 2025. 1.24] [법률 제20139호, 2024.1.23., 제정] 법제처 링크

  - 이 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다만, 33 ~ 35조는 공포 후 2년 경과한 날(2026.1.24) 시행 예정입니다. 

    * 제33조(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제조·수입 신고 등) ,  제34조(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성능인증), 제35조(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유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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