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인증비 지원 | 접수기간 | 2024-02-28 00:00 ~ 2024-03-13 00:00 |
---|---|---|---|
대상기업 | 관내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벤처기업(본사 또는 공장이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제조업체 |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
주관기관 | 지자체 | ||
첨부파일 |
바이오헬스분야 인증 및 실증 지원 공고문 및 신청서.hwp
다운로드
|
||
상세내용 |
성남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바이오헬스분야 중소기업의 제품(기술) 실증 및 국내외 인증을 통해 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기간: 협약일 ~ 2024. 10. 31.까지(과제수행 기간이며,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기간 별도) ○ 지원대상: 관내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벤처기업(본사 또는 공장이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 ○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 지원내용: 제품(기술)의 실증평가 및 국내외 인증에 필요한 소요비용 지원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분석, 성능평가, 품질평가 등 - 품목허가, GMP, ISO, IEC, CE, FDA, 할랄 인증 등 국내외 인증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3,000만원(총 사업비의 70% 이내, 부가세 제외) - 총 사업비의 30% 이상 기업부담금(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부담) ○ 지원금 지급: 협약체결 후 지원금 100% 선지급(협약시 과제수행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 접수기간: 공고일 ~ 2024. 3. 13.(수),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접수방법: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사업신청 ○ 문의처: 성남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산업부 김지선 주임(031-782-3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