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900호)이 2025. 4. 1.부로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및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동 개정법률은 관보(2025.4.1.)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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