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국내 | 구분 |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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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내용 |
○ 고시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18호 ○ 고 시 명 :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 제개정일 : 2024-03-27 ○ 개정내용 : 「의료기기법」제22조제2항제3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63호, 202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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