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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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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국내 구분 규제
첨부파일
내용

○ 고시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18호

○ 고  시  명 :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 제개정일 : 2024-03-27

○ 개정내용 :  「의료기기법」제22조제2항제3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63호, 2021.7.26.)

○ 관련 링크 :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968&srchFr=&srchTo=&srchWord=&srchTp=0&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Data_stts_gubun=C1004&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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