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의 세부기준 등 동 법령에서 위임 받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동 제정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 및 제개정고시)에서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보 제공은 제정일로부터 일정 시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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